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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복지부 의과대학 현장실사…알고 보니 깡통실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을 위해 진행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장조사가 일명 '깡통실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현장실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3명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을 위해 진행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장조사가 일명 '깡통실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현장실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0월 2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 및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11월 정부의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입학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또한 지난 3월 5일 복지부가 현장실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별도의 현장실사 없이 증원 규모를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전의교협이 자체적으로 1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조사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특히 의대 2곳은 현장실사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깡통실사, 조작실사 아래 숨긴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과대학에 대해 현장실사도 없이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조작해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월 16일 기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찬성은 75%, 반대 16%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하지만 3월 15일 재조사한 결과, 찬성 47%, 반대 47%(조절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41%, 증원 반대 6%)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 정권이 잘못한다는 여론이 이미 대세가 됐다"며 "여론이 바뀌니 박민수 차관은 과격한 발언으로 막말을 일삼고 있다.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8 10:50:45병·의원

사직 전공의, 겸직근무 위반 10명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2:04:33정책

서울의대 비대위 간담회 돌연 취소…원인 놓고 설왕설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가 13일 오전 취소됐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날 있었던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 간담회는 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정치계 및 각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기로 했었다.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간담회가 당일 오전 취소되면서 의료계에서 전날 있었던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선 전날 있었던 기자회견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치권·교수·전공의·국민 등이 모두 참여한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정부는 물론 의료계 역시 이 같은 제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전면 백지화 요구를 꺾지 않았다.정부 역시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역시 의대 증원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1년 늦추자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제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오는 18일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예고했다.전공의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제안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이 아닌 교수만 생각한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사직서 수리라는 것.이 같은 제안이 2020년 집단행동의 데자뷔처럼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시 의협은 정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대 증원을 코로나19 이후 원점 재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를 맺은 바 있다.하지만 대전협은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패싱됐다며 의협과 각을 세웠다. 관련 다툼이 비방전으로 흘러가면서, 최대집 의협 전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협 전 집행부에 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대화 협의체 구성은 의료계 내부 갈등만 야기한 채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자발적이다 보니 협의체 구성 제안이 와닿지 않는 것 같다. 교수는 우리를 대변할 대표성이 없다는 반응들인데 이 같은 제안이 오히려 전공의를 더 분노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며 "애초에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전공의가 많지 않다. 빨리 사직서가 수리돼 일반의로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말했다.이어 "애초에 대전협은 의협과의 독자노선을 선언한 만큼 어느 한쪽을 설득한다고 해서 현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도 이를 인지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발언했을 것"이라며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제안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출구 전략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현 상황을 보면 요원하다"고 전했다.
2024-03-13 12:06:20병·의원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말기 항암치료 환자 응급실 낙상 사망…1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말기 암환자가 응급실에 입원병상을 기다리던 중 낙상 사고가 발생해 숨진 일가 발생했다.60대 남성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병원에서 위암 및 복막 파종 진단으로 위공장문합술 후,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추적 진료를 이어갔다.그러던 중 전이가 의심돼 B병원을 내원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A씨는 지속적인 음식 섭취량 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와 발열, 호흡곤란 등이 이어지자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항생제 투여 및 복수천자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상이 없어 응급실에서 대기했다.그는 응급실 대기 2일 차 간 기능 수치 상승으로 헤파멜즈 투여 및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응급실 대기 3일 차 체온 상승 및 염증 수치 상승으로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했다.응급실 대기 4일 차에는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공급을 시작했으며, 짧게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횡설수설하며 같은 질문 계속하는 모습이 관찰됐다.A씨는 침상안정 유지를 위해 침대 위에서 대변기를 사용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해 우측 어깨 및 허리, 엉덩이,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낙상 당시 환자 침상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전요원은 커튼 밖에서 데스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뇌 CT 검사 A씨는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됐다. 병원은 즉시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협진 결과 전체 뇌경색 진행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술 치료는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보호자들의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작성 후 사망했다.의료중재원은 안전요원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낙상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다.유가족 "환자 배변 요청 시 의료진 동행 없었다...응급실 방치 중 사망"A씨 유가족 등은 병원의 관리 부주의로 낙상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64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그들은 "A씨는 지속된 항암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낙상 위험군 환자인데 배변을 요청했을 때 의료진 동행이나 협조가 없었다"며 "B병원에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환자가 응급실에 방치되다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병원은 낙상 위험 표지판을 이용해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또한 병원은 "보호자가 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부득이하게 자리에서 변을 보게 됐고 당시 환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정에 나선 의료분쟁중재원은 A씨가 고령이며 체력저하로 낙상 위험군이었던 점과 병원이 환자에게 낙상 예방지침에 따른 침상안정을 지시한 점 등을 주목했다.다만 낙상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다소 부주의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0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당시 안전요원의 환자에 대한 집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낙상은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현실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라고 밝혔다.이어 중재원은 "또한 낙상이 순식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사생활 보호 커튼이 쳐진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4-01-19 05:30:00정책

"응급의학과 미달은 예견된 일…보호는 커녕 처벌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두려움을 호소한다."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80% 밑으로 주저 앉으면서 응급의학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학회는 지원율 하락 및 소극 진료의 주범을 의료 분쟁과 관련한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 지목하고, 응급 현장 일선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8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79.6%를 기록, 전년 85.2% 대비 5.6%포인트 감소했다.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응급 상황에서의 특수성을 감안,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마련을 촉구했다.문제는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 분쟁에서 의료진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회복은 커녕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35년 전에는 응급의학이라는 것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2600명의 전문의의 60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료가 필요한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응 재난 상황을 통해 응급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별개로 최선의 진료를 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79% 대로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학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10년 전 대동맥 박리 오진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2014년 사법부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의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의 의료진 구속 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환자 수용 거부에 따른 경찰 조사 등이 발생했다.김수진 수련이사(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는 "의료진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필수진료과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지원율 하락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명시한 판례가 지속되면서 응급센터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할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응급환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응급의료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전공의 충원율 하락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응급의학과 이탈 현상으로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특히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 의료진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의 무리한 수사 행태로 인해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 방어적 진료 및 필수진료과에 대한 기피 등을 촉발시켰다는 게 그의 판단.김 이사는 "의료진이 범죄자가 아닌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인병 이사장은 "실제로 일련의 판결로 응급 현장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대동맥박리 판결 이후 의료진은 복통 환자라고 하면 위험 요소가 크든 작든 복부 CT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런 판결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배상 책임에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이경원 공보이사(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1, 2등급의 고위험 심정지 임박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은 없는데 파티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한다면 미래에 응급의학과를 전공할 사람이 없다"며 "해당 사건의 전공의가 1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그는 "학회가 당부하는 건 의료진이 법 밖에 위치한다거나 특권 계층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보호는 커녕 과도하게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 하고도 형사로 또 걸어서 배상을 요구하면 누가 응급의학을 하려고 하겠냐"고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024-01-08 13:15:19학술

폐색전증 치료 후 욕창 발생한 70대 환자...1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폐색전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이어가던 고령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이 욕창 초기 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과거력이 있는 70대 환자 A씨는 2021년 10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A씨는 폐색전증 진단 후 기관 내 삽관을 받고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11일간 항혈전제, 항생제 투약 등 치료를 이어갔다.이후 증상이 호전되자 일반병실로 이전했다. 하지만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활동성 출혈과 오른쪽 복막 뒤 혈종 소견 등이 발견돼 중환자실로 재입실했다.A씨가 기관 내 혈전 및 혈변 등 반복되는 출혈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색전술과 하대정맥 필터 삽입(IVC, inferior vena cava filter insertion)등을 시행했다.색전술 당일 A씨는 꼬리뼈 및 엉치뼈 부위에 심부조직손상이 관찰됐는데, 수술 다음 날 그의 간호기록에서 '꼬리뼈 욕창 Gr 1.4*2cm 관찰되어 드레싱 적용 중'이라는 문구가 확인됐다.심부조직손상은 주로 욕창이나 저온화상 등으로 겉모습에 큰 변화는 없지만 피하조직이나 근육조직의 심부가 손상된 것을 말한다.11월 중순 A씨는 꼬리뼈에 욕창 1단계 4*2cm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5일 뒤 꼬리뼈 부위 심부조직손상 15*7cm, 엉치뼈 부위 심부조직손상 15*5cm 등이 발생해 정형외과와 협진이 시행됐다.그는 11월 말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이동했으며, 상처전담팀과 협진을 통해 매일 드레싱을 진행하도록 계획됐다.70대 환자 A씨가 폐색전증을 진단받고 색전술 등 치료 도중 꼬리뼈와 엉치뼈 부위 등에 욕창이 발생했다.하지만 7일 후 A씨 욕창 부위는 꼬리뼈가 단계측정 불가의 18*7cm, 엉치뼈는 단계측정 불가 14*5*0.5cm로 악화됐다.이에 의료진은 보호자와 손상된 조직이나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시행과 관련된 면담을 진행했다.의료진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총 6회 진행했다. 추가적으로 A씨는 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총 15회 더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다.이후 정형외과로 전과돼 드레싱을 진행했다. 5월 중순부터 6초까지는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보호자가 욕창 부위 드레싱을 하기로 했다.A씨와 보호자는 의료진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욕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5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그들은 "의료진은 방문 시각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욕창 소독도 불성실해 결과적으로 보호자가 직접 소독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욕창 관리에 소홀해 입원 기간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감정에 나선 의료분쟁중재원은 환자가 비만 및 고령의 욕창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나 보호자가 욕창을 관리하는 등은 일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0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A씨는 폐색전증 치료를 위해 사용 중인 항응고제로 인한 반복된 출혈로 복막 뒤 혈종, 기관 내 혈전, 혈변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저혈압 및 의식 저하 등으로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CT 검사 후 색전술을 시행했으며 항응고제를 중단하고 하대정맥 필터를 사용하는 등 병원의 처치는 적절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정형외과 전과 후 드레싱 시간 및 방법에 대해 보호자와 의견충돌이 있었으며 의사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욕창을 관리하고 보호자가 드레싱을 한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입원 초기에 욕창 관리가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4-01-05 05:30:00정책

"수술 당일 설명 위법" 법원 판결에 성형외과 "모호한 판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술 후 부작용으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설명 시점'을 이유로 의사 책임으로 돌리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술 부작용을 설명한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의사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수술 후 부작용으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설명 시점'을 이유로 의사 책임을 인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심한 탈모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이 의사는 수술 당일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했는데 이는 환자가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뒤 그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가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판결이 현장 의료인과 의료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당일 수술, 당일 퇴원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상당수의 외과적 처치 및 수술이 수술 당일 외래를 통해 진행되고 수술 후 약간의 회복 시간을 거쳐 퇴원하는 상황"이라며 "수술 당일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설명하는 것이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판결로 수술은 과실이 없어도 환자가 합병증이나 주관적인 불만족이 생겼을 때마다 판례를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의료인은 모든 의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뚜렷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라는 다소 모호한 판단으로 의료인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가 의료법과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새로운 보편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12-08 12:07:49병·의원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산부인과 의사들 정부 분만 수가 개선안 반응 엇갈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개선된 분만 수가를 내놨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반면, 그 수준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이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개선된 분만 수가를 내놨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앞서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희소식이라는 게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설명이다.다만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 등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 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현행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또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두려움으로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엔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마지막으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갈등 제거,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 표준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방안엔 산부인과의사회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정도로는 분만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 및 추가 지급을 주장해 왔다.또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이뤄지는 등 지역 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 군은 포함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100%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에는 본회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에 개선안을 발표하고 9개월 동안 많은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더는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를 상대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11:45:01병·의원
2023 국정감사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배상금 회수율은 8%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율이 8%대에 머물러 재정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불금액 회수율이 낮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9~2023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이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 만에 5배 증가한 반면,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었다. 또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였고 지역별로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다. 대불재원 잔액은 현재 기준 35억 원이다.먼저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다.그 다음으로는 내과가 총 1474건으로 13.7%, 치과가 총 1213건으로 11.3%를 차지했다. 이들 3개과 조정 신청 현황 비중이 전체 신청현황의 절반에 가깝다는 설명이다.다만 정형외과, 내과, 치과는 2019년 대비 20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증가하고 있었다.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했으며 이중 성형외과 증가 폭이 가장 컸다.이들 진료과목은 2021년 대비 2022년 신청도 증가 추세며, 이중 성형외과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전체 지역 중 신청건수가 높았다. 경기는 총 2709건으로 25%, 서울은 총 2411건으로 22.5%, 부산은 총 944건으로 8.8%였다. 이들 지역의 비중은 전체 대비 절반 이상(56.3%)이지만 2019년 대비 신청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광주, 울산의 2022년 신청건수는 각각 70건, 56건으로 2019년 대비 16.7%. 36.6% 증가 중이었다.반면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에서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우선 지급된 비용은 약 62억 원이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의 이유로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을 꼽았다.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무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9 17:47:0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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